EN 12899-1:2007
고정형
도로 교통 표지판
1부:고정 기호
이 유럽 표준은 도로 당국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또한 공공 고속도로에서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표지판을 자신의 소유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다. 유리 구슬 기술에 기초한 재료에 관한 재귀반사 요건과 시험이 이
표준에 명시되어 있으며 마이크로 프리즘 기술을 이용한 재귀반사 소재의 성능은 해당 소재의 CE 마킹이 가능한 ETA에 명시되어 있다.
EN 12899의 제1부는 완전한 수화 어셈블리(지지대 포함), 표지판(표지면이 있는 표지판), 표지판(표지면이 없는 표지판) 및 기타 주요 구성요소(반사판, 지지대 및 발광체)에 대한 요건을 규정한다.
고정 표지판의 주된 용도는 공공 및 사유지에 대한 도로 이용자의
지시와 안내를 위한 것이다.
이 표준에서 다루지 않는 사항:
a) 갠트리형 및 캔틸레버 구조의 표지
b) 발광 다이오드(LED)
또는 광섬유와 같은 불연속 메시지가 있는
기호
c) 가변 메시지 기호
d) 임시 목적으로 사용되는 표지판
e) 기초
f) 극저온 시험
EN12899에서 다루는 제품의 CE 마크는 CPR에 따라 유럽 경제 구역(EEA)
내에서 2013년 7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유리 구슬 기술로 만든 재귀반사 재료로 구성된 고정식 수직 도로
표지판은 이 표준에 따라 CE
마크가 표시되어야 한다. 고정식인 경우, 미시적 기술로 구성된 수직 도로 표지판은 유럽 기술 승인(ETA)에 따라 평가 절차의 공통 이해 번호 01.06.04에 따라 CE 마크가 표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