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E 70
유엔은 트럭, 트레일러, 버스 및 연결식 트럭의 재장착과 관련하여 규정 ECE No. 70을 발표했다. 이 규정에서는 모든 생산 사양을 충족한 경우 각 후면 마커에 E-mark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E 마크는 인증 기관에 의해 규정 번호 70에 따라 플레이트를 시험한 후 당국이 제조자에게 발행한다.
ECE-70-01
ECE-70-01번 수정판에서는 차량에 대한 가시성을 향상시키는 후부 반사판의 더 높은 성능 값을 요구한다. 수정안 01은 재귀반사 및 형광후면 마커(RF) 또는 완전 재귀반사(RR)가 있는 후면 마커 등 두 가지 옵션을 제공한다: